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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 [2013 마이스터 대전] 전시 설치 및 운영대행사 선정
작성자            관리자(2013-07-11 12:04:08) 조회수       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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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공고 제2013-02호



「2013 마이스터 대전」전시 설치 및 운영 대행사 선정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3 마이스터 대전」전시설치 및 운영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 10. 31(목)까지


다. 예산금액 : 금 67,9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포함)


라.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전일기준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전시산업발전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사업자(전시주최자 6814 또는 전시장치사업자 6815) 등록을 필한업체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3천만원(VAT포함)의 전시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4. 입찰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13. 7. 11(목)


나라장터(G2B), 경상북도, 구미시,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나. 질의서 제출기간 : 2013. 7. 12(금) 09:00-17:00


다. 서류접수 : 2013. 7. 18(목) 10:00-18:00


라. 가격투찰 : 2013. 7. 18(목) 10:00-18:00 나라장터(G2B)


마. 1차 정량적 평가 : 2013. 7. 19(금)


바. 2차 정성적 평가 : 2013. 7. 22(월) (예정)


사. 협상자 선정 및 통보 : 2013. 7. 23(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 일정은 별도 통보함.



5.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2013. 7. 12(금) 09:00-17:00


나. 질의방법 : 제안요청서(서식16)에 의거 서면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FAX송신(FAX.053-215-5577)


다. 답변방법 : 2013. 7. 15(월)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공개되며, 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및 수정내용으로 간주함.



6. 제안서(입찰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 2013. 7. 18(목) 10:00-18:00


나. 접수장소 :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마. 가격투찰 : 2013. 7. 18(목) 10:00-18:00 나라장터(G2B)전자입찰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에 의함)


-기술능력평가 : 제안주체 및 제안내용 평가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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